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카페24페이먼트를 이용하고 카페24에서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입니다.

 

1. 온라인 신청

1)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카페24페이먼츠(PG)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관리자] 부가서비스 > 카페24페이먼츠(PG) > 이용 현황 으로 이동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배너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정보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인증하면 신청이 완료되어요.

 

 

2) 그 외에 타 PG사를 이용하는 운영자

정부24로 접속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안내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2. 방문 신청

1) 사업지 소재 관할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주세요.

2)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도장(법인은 법인 사용 인감), 방문자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증빙서류

신고와 관련된 내용 확인하기
–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어요.
– 오프라인상에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도메인 등록 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어요.
– 일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확인하기
– 신고서 작성할 때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작성해야 해요.
– 카페24 호스트 서버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목동) KT ICC센터3층 카페24(주)